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2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62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재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율산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9. 3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병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은마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아파트 4,424세대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소속된 율산개발주식회사는 피신청인과 1998.10.1부터 2000.9.30까지 은마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하던 중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9.30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 서울지노위에 2000.10.1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22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신청인의 딸 "이현진"이 송달받은 후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다. 초심 지노위는 2000.12.19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한 위 결정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노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하기 위하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에 있어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딸이 2000.12.22 결정서를 송달받은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에 의거 초심결정서 정본의 송달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에 2001.1.2.(2001.1.1 공휴일)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2001.1.29 재심신청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재심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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