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5-21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노15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4.7.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는 사람이고, 2004.6.29. 설립된 ○○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6.1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3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0.까지 이 사건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1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2.29.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A 지부장의 시급은 9,297원(월 급여 최대 2,417,22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0.까지 A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2,080시간)를 초과하는 월 급여 4,589,000원(연간 55,06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2009년 이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해 왔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1.1.이후에는 ○○○○시 운송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 비해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 등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지부는 2004.6.29. 설립되었고, 조합원수는 280여 명이고, 지부장은 2007. 7월경부터 A 지부장이, 2010. 7월경부터는 사건 외 B 지부장이, 2013.9.13.부터는 A 지부장이 취임하였고,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부 외에는 없다.[노위 제1호증 ○○2014부노73 당사자진술조서]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11.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다.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입한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갱신하여 왔고, 2013.2.1.부터 2015.1.31.까지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4.18. 2014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2.1.부터 2015.1.31.까지)를 체결하였다. 2009∼2010년, 2013∼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의1 2013년도 단체협약서, 노 제1호증의2 2013년도 임금협정서, 사 제4호증 2009년도 단체협약서, 사 제5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장에게 2,080시간을, 이 사건 지부 사무장에게 1,56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지부장 A 등에게 아래와 같이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지부장 임금 내역]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14.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부에 지원해주는 사무실 임대비용, 전기세, 지부장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합사무장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판정하기 전인 같은 해 9.30. 취하한 바 있다.[노위 제2호증 ○○2014부노73 구제신청서, 노위 제3호증 ○○2014부노73 심판사건처리결과 알림]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를 2009년 이전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버스기사인 조합원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2010.1.1. 개정된 「노조법」 제24조제4항과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9년도 지부장의 급여액에서 매년 체결된 ‘임금협약 인상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보다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A 지부장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고 버스기사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되는 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연봉 4,300만원(월 358만원)정도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기재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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