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1281989-07-10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법무811-65071976-04-15
- 행정해석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근기1445.9-16911973-02-17
- 행정해석제3자 개입이라 함은 노조설립이나 설립된 노조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근로복지과-22132013-06-27
- 행정해석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5562022-05-16
- 행정해석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12019-06-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에 대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일괄공제 할 수 있다노조68107-8532000-01-01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평정68240-24720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