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05
노사관계법제과-1334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임금인상이 합의된 시점보다 일찍 퇴사한 사람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그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임금인상이 합의된 시점보다 일찍 퇴사한 사람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그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 4. 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일관된 입장임.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