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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성과급 지급이나 임금인상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12200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노동위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a…인정 (구제)충북2019단협12019-03-2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52018-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근로자와 근속기간이 가장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비교대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를 비…초심유지중앙2022차별132022-08-04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초심유지중앙2018부해9402018-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인정 (구제)경기2019차별102019-03-14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중간관리자 이상이고, 승진 대상자인 비조합원들은 주로 대리, 사원급의 하위 직급임에도 신청인들은 승진에서 …기각서울2023부노562023-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신청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보직자 및 심사관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기각서울2023부노242023-05-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