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27
사건번호: 중앙2019단협4
AI 분류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 인상 합의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 인상 합의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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