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4 | 2015구합7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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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M의 6.7% 임금인상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이는 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인상 불가 사유의 근거 제시가 부족했음을 고려할 때 M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업무가 수행되었고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하면, M가 1차 파업 종료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와 M가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해왔던 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가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했거나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했더라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근로자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3. 11. 20.부터 22.까지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하였고, 해당 사안 현안사항은 당시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위 찬반투표는 해당 사안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M는 해당 사안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임금협약 체결 후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함.
- 해당 사안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에 있었으며, 이 사건 현안사항이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근거:
- M는 2013. 7. 18.부터 지속적으로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 결렬 후 원고의 불성실 교섭을 명목으로 파업에 나아감.
- M의 6.7% 임금인상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이는 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원고가 제시한 임금인상 불가 사유의 근거 제시가 부족했음을 고려할 때 M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업무가 수행되었고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하면, M가 1차 파업 종료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M가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해왔던 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가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했거나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했더라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3. 11. 20.부터 22.까지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현안사항은 당시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위 찬반투표는 이 사건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M는 이 사건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임금협약 체결 후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함.
- 이 사건 파업 시기가 S의 근로자 총파업 시기와 일치하더라도, M가 S의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파업 절차의 정당성
- 판단: M는 2013. 11. 20.부터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파업은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새로이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소결론
- 판단: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목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부수적인 목적이 부당하더라도 그것이 없었다면 쟁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이는 교섭의 영역에서 조정될 문제이며,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태도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과거에 이루어진 찬반투표가 이후 발생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 당시 안건이 이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과 일치하고 그 목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별도의 찬반투표가 필요 없음을 확인함.
-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복합적인 배경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목적과 경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