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2-10-14 | 2021가단1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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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가급여(특근수당 등) 지급 여부
- 법리:
-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 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 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됨.
-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근로자의 부가급여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객관적인 임금 인상 기준(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부재하고 개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21가단104861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규 변론종결 2022. 7. 22. 판결선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46,38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용 인조석 생산·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3. 1. 피고 회사에 총괄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해임통보서를, 2019. 7.12. 해임통보 확인서를 각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C),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5 호), 위 법원은 2020. 9. 17.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6980 호) 및 상고( 대법원 2021두34718 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21. 7. 1.자로 원고를 피고 회사에 복직시키고, 2021. 6. 30. 원고에게 해고기간인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에 대한 임금으로 107,903,25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1 2019년의 임금은 피고의 2019년 월급여 4,166,667원을 기준으로, 2 2020년의 임금은 위 4,166,667원에 인상율 3%를 적용한 월급여 4,291,667원을 기준으로, 3 2021년의 임금은 위 4,291,667원에 인상율 2%를 적용한 4,377,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총괄상무로 근무하였고, 이는 피고 회사직원 중 사장 E보다는 낮으며 관리수석 F보다는 높은 직급이므로, 해고기간 중 임금인상분을 산정함에 있어 E와 F의 임금인상율의 중간값을 적용해야 한다. 2020년의 월급여는 2019년의 월급여 4,166,667원에 인상율 10%를 적용하고 직책수당 30만 원을 더한 4,883,333원으로 산정해야 하며, 2021년의 월급여는 위 4,883,333원에 인상율 48.82%를 적용한 7,267,377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특근수당 등 부가급여 월 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150,149,630원이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7,903,250원을 제외하면 차액은 42,246,3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246,3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인상분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해야 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은 임금인상 기준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 기준을 정한 단체협약 등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의 직원들의 임금인상율은 직원별로 다르고, 피고는 직원별로 개별 협상에 의하여 임금인상율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고기간 중 임금인상분을 산정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E와 F의 임금인상율의 중간 값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직책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0년의 임금에 직책수당 월 3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 7. 12.자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 사건(G)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직책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직책수당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가급여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결론: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 직책수당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직책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부가급여(특근수당 등) 지급 여부 - 법리: -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 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 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됨. -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근로자의 부가급여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객관적인 임금 인상 기준(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부재하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