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8
사건번호: 충북2019단협1
AI 분류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을 해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을 해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인상 합의서의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을 해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인상 합의서의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