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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팀-2060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벌목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4152004-05-21
- 행정해석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근로기준과-28812004-06-11
- 행정해석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372000-01-0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01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02012-11-12
- 행정해석"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15492003-11-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산재예방지원과-11252021-12-02
- 행정해석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근기01254-29361987-02-23
- 행정해석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202821980-08-1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52011-09-30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62016-04-20
- 행정해석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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