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3.22
근로복지과-1027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채권보장법」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