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4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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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임금체계 개편 조치 내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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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임금체계 개편 조치 내용 【회 시】
-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2.9., 91다21381)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 8048, 2007.11.29.)
-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이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2016년(300인 미만 사업장, 2017년)부터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는 기본급, 각종수당 등 임금구성 항목 변경과 성과급, 직무급, 임금피크제 등 임금수준 변경 등을 포함함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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