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14
근로기준정책과-1572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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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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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회 시】 ❑ 그간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유사한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처리를 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부는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11.29.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근로기준정책과-6050)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동 지침 시달 이후에는 동 기준에 따라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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