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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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체로서 항만하역에는 항내 함부선을 이용자인 항만하역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각 항만 축항공사에는 평부선을 건설업자에게 제공하여 각각 용역 대전을 받고 있으며, 170명의 회원이 각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세무관서로부터 교부받아 이 업을 영위하고 있음.
항내 함부선의 종사자는 100명, 축항용 평부선 종사자는 150명으로 이 근로자들은 각각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는 선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부선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당 협회는 회원들만을 위하여 용역 대전의 청구ㆍ수금ㆍ배분 및 세무대행을 하고 있을 뿐 부선(함부선ㆍ평부선)의 종사원에 대한 고용권과 급료지급 등은 선주 개개인이 행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개개의 선주당 3명 이내임을 첨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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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운수업 등 계속 사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사업주인 개개의 선주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하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