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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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관련 법령 조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의견조회 사건
- 벌목업으로 k군 산 00번지 소재의 산림을 벌목하는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 및 가동기간을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문제임.
- 사업의 진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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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취급이라는 상호를 가진 벌목업자인 최씨는 산림소유주 오씨와 임산물 벌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벌목을 위해서는 관할군청에 벌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벌목 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조합에 기초조사를 의뢰한 후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군청에 벌목허가를 신청한 후 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벌목작업을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일자별 개요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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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 오씨로부터 벌목사항을 위임받은 최씨는 벌목업자인 최씨에게 50만원에 벌목에 대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최시는 50만원을 오씨에게 입금조치하고 벌목현장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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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 벌목작업을 위한 산림조사작업을 대리인인 최씨를 통해 산림조합에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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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 산림조합에서 현지출장하여 산림기초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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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5 : 00군청에서 벌목을 위한 영림인가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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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 근로자 2명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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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우천으로 작업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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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7 : 오후에만 작업실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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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 근로자 2명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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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 근로자 2명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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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 오전에만 2명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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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1 : 근로자 1명만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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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2 : 근로자 2명 작업실시 중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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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8 : 00군청에서 벌목에 대한 영림인가
- 상기 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갑설) - 최초로 근로자 2명을 데리고 작업을 실시한 날짜인 2004.03.05 이 사업개시일 이며 2004.03.12 재해는 14일 이내의 재해에 해당된다.
(을설) - 오씨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50만원을 입금한 날짜가 사업개시일이다.
이유 - 벌목업자인 최씨는 산림소유주와 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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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1.27 산림소유주와 벌목업자간 임산물 벌채계약 체결 및 벌목업자의 대금입금,
2.7 산림조합의 산림기초조사 실시, 2.25 벌목을 위한 영림인가신청서 제출,
3.5 최초 근로자 투입 - 작업 실시,
3.12 재해 발생,
3.18 고창군청의 영림인가,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o 사업개시일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 혼자 운영한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o 산림소유주와 벌목업자간 계약, 대금입금, 산림소유주가 지자체의 벌목인가를 받기 위해 의뢰하여 산림조합에서 실시한 기초조사 등이 사업개시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 벌목을 위해 벌목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는 등 사실상의 개시일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최초 투입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곌르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