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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근로복지과-16792013-05-14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6462006-05-16
- 행정해석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52042011-12-07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보상71991973-07-13
- 행정해석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86751991-12-26
- 행정해석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65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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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32021-07-05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호적상에 처, 자, 부가 입적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일 때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처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처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4971976-01-13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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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산업안전과-3572021-01-22
- 행정해석출근중 출혈로 입원중 선행사인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장출혈, 직접사인 심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7053198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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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45702019-10-29
- 행정해석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89131974-07-09
- 행정해석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