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7.09
보상8913
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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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H엽연초 생산조합 서무과장이 관내 엽연초 수납 및 조합비 징수업무로 출장중 갑작스런 토혈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 가료하고 ○○의대부속병원에 후송 가료중에 사망하였는바,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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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진료한 ○○의대부속병원장의 소견에 의하여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그 업무와 사인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