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 3 제2항 본문에 따라 실부모와 친족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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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8.1.1부터 개정 시행되는「민법」호적편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를 친양자 입양하거나 성·본변경을 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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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8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일반적인 입양과는 다른 제도임.
일반적인 입양은 실부모와 양부모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중복 친족 관계임에 반하여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양이 되는 것으로 실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는 제도임.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 3 제2항 본문에 따라 실부모와 친족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그 수급 자격 및 수급권은 상실됨(다만, 같은 법 제908조 3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실부모의 일방이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성·본 변경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친족 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음.
이 경우에는 성·본 변경 재판 결과인 재판서(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성·본 변경 이전의 친족 관계(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수급 자격 또는 수급권을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