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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9975 |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 3 제2항 본문에 따라 실부모와 친족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