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에 처, 자, 부가 입적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일 때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처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처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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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 김○○의 호적상에는 처, 자, 부가 있으나 관계기관의 조회 결과 및 친척(4촌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자인 김○○는 관계기관의 회보 결과 고 김○○의 사망 당시 사실상의 처로 입증될 경우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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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의 호적상 가족의 행방불명에 대한 회보와 친척 또는 친지의 행방불명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결정해도 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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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요람에 의하면 실종선고 절차에 의한 호적정리없이 관계기관의 입증서류로 대치하여 수급권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동 사례의 경우도 이를 유추 해석하여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결정해도 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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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2009.8.9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필한 후에야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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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김○○은 호적상에 처, 자, 부가 입적되어 있으므로 동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처 김○○(사망자와 동성동본 여부 확인)는 중혼상태에 있으므로 호적상의 처가 피재자 사망전에 사실상 사망한 것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27조(2009.8.9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에 의하여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