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26
재보32546-18675
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회사 소속근로자 갑(관리부장)은 회사에서 실시한 등산대회에 참가 하산도중 화장실에 다녀온 후 쓰러져 병원에 후송도중 상병명 미상으로 사망함.
갑은 정기건강진단시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몸이 비대하여 몹시 숨이 차는 증세가 있었음.
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위와 같은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그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