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산재근로자의 생존시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망인이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미지급보험급여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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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근로자 현황
가. 성 명 : 김○○
나. 사업장 : ○○농기코리아(주)
다. 재해일자 : 2008. 12. 2.
라. 요양결정일자 : 2011. 2. 14.
마. 사망일자 : 2011. 5. 9.
바. 폐질진단서 발급일 : 2011. 5. 9.
사.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접수일 : 2011. 7. 1.
- 상병보상연금청구 내역
가. 청구 기간 : 2010. 12. 3. ~ 2011. 5. 9.
나. 청구 사유: "상기인은 좌측 중대뇌동맥경색으로 언어장애(전실어증), 인지기능장애, 우반신마비, 삼킴장애가 있던 상태로 주변에 대한 인식능력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완전 와상상태의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기관절개로 호흡하였으며 도뇨관 삽입, 위관급식(PEG)를 시행한 상태로 체위변경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을 간병에 의존한 분입니다"라는 폐질진단서(진단서 발급일자 : 2011. 5. 19.)를 토대로 상병보상연금청구서(접수일자 : 2011. 7. 1.)를 제출함.
- 상병보상연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망 김○○의 유족수급권자는 망 김○○이 사망(사망일자 : 2011. 5. 9.)한 후 2011. 5. 19.자로 발급된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2010. 12. 3 ~ 2011. 5. 9.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망인의 수급권자가 사망 이후 폐질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가능 여부
•요양 중 사망하고 사망 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더라도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요양 중에 폐질이 발생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지급가능 여부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최초)에 대한 유족수급권자의 청구 권한 여부
- 검토의견
가. 갑 설 : 망 김○○의 상병보상연금청구권에 대하여는 폐질이 발생한 날이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그 날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망 김○○의 상병상태가 사망 전에 폐질이 발생한 날이 명백하다면 지급함이 타당하며, 이에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에 의거하여 유족수급권자의 청구는 가능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관련단서]
•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단서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의거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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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8-26
[ 질 의 ] 1. 재해근로자 현황
가. 성 명 : 김○○
나. 사업장 : ○○농기코리아(주)
다. 재해일자 : 2008. 12. 2.
라. 요양결정일자 : 2011. 2. 14.
마. 사망일자 : 2011. 5. 9.
바. 폐질진단서 발급일 : 2011. 5. 9.
사.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접수일 : 2011. 7. 1.
- 상병보상연금청구 내역
가. 청구 기간 : 2010. 12. 3. ~ 2011. 5. 9.
나. 청구 사유: "상기인은 좌측 중대뇌동맥경색으로 언어장애(전실어증), 인지기능장애, 우반신마비, 삼킴장애가 있던 상태로 주변에 대한 인식능력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완전 와상상태의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기관절개로 호흡하였으며 도뇨관 삽입, 위관급식(PEG)를 시행한 상태로 체위변경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을 간병에 의존한 분입니다"라는 폐질진단서(진단서 발급일자 : 2011. 5. 19.)를 토대로 상병보상연금청구서(접수일자 : 2011. 7. 1.)를 제출함.
- 상병보상연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망 김○○의 유족수급권자는 망 김○○이 사망(사망일자 : 2011. 5. 9.)한 후 2011. 5. 19.자로 발급된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2010. 12. 3 ~ 2011. 5. 9.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망인의 수급권자가 사망 이후 폐질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가능 여부
•요양 중 사망하고 사망 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더라도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요양 중에 폐질이 발생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지급가능 여부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최초)에 대한 유족수급권자의 청구 권한 여부
- 검토의견
가. 갑 설 : 망 김○○의 상병보상연금청구권에 대하여는 폐질이 발생한 날이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그 날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망 김○○의 상병상태가 사망 전에 폐질이 발생한 날이 명백하다면 지급함이 타당하며, 이에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에 의거하여 유족수급권자의 청구는 가능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관련단서]
•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단서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의거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단서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날부터 적용한다는 단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을 설 : 망 김○○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의 기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기준에 의한 것으로 망 김○○의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청구와 관련하여 망인의 수급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의 보험급여로 볼 수 없다.
[관련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날 부터 적용한다는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