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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산업보건환경팀-16792006-03-21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보32150-6001992-10-14
- 행정해석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산보32156-5381992-09-17
- 행정해석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산보68307-5412000-01-01
- 행정해석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1962000-03-1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보건관리어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98307-7401994-10-25
- 행정해석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68307-7401994-10-25
-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 행정해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09-10
- 행정해석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2021-11-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8672021-06-14
- 행정해석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2022-06-13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