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4
산보68340-189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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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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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 제6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산보 68340-189, 20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