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02
산재예방정책과-103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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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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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법 제17조, 법 제18조) ❑ 이때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소속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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