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23
산보68340-570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음.
-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보 68340-570, 20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