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30
산보68340-466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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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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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6호(2008.10.14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