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30
산보68307-261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현행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우리부 홈페이지(노동부/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 및 판례/고시안내/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산보 68307-261,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