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072019-05-22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노조01254-23431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노사32281-15561989-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0712018-10-04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206021985-11-14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512011-07-1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조01254-22724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노사68130-3491995-11-25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1-315311983-12-21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6124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조정68140-941994-06-1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과-5642004-03-08
- 행정해석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2019-01-09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