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0.04
고용서비스정책과-5071
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과 하역업체가 근로자공급계약서가 아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은 근로자공급계약서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과 하역업체가 근로자공급계약서가 아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은 근로자공급계약서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면서 이 법에서 정한 위반사항을 행하지 않는 이상 이 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이 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위한 공급계약 상대방인 사용사업자와의 공급계약을 ‘단체협약’이라는 형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