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31
노사32281-1556
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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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시 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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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 최저요건을 상회하는 요건(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