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22
노사관계법제과-1507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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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ʻʻ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ʼʼ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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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ʻʻ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ʼʼ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교섭결과 합의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합의 사항에 근로조건에관한 사항은 없고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상의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 6. 28 . 선고 95다234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