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14
근기01254-20602
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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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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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을 일반근로자에게까지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동 국경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