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22724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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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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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18 조합의 대표와 회사 대표간에 조합비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주기로 구두합의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조합의 대표와 회사의 대표 합의하에 개인으로부터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지않고 일괄공제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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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조항인 "단체협약"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여 공제부분만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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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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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강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기 단체협약 갱신시 이를 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