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8481999-12-13
- 행정해석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94321991-06-29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68291986-04-23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법무32002-188541985-10-22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39062021-09-02
-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2021-07-01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회사의 주택구입융자제도 외에 추가로 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복지 68233-1612003-07-03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보상1458.7-250011984-12-22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법무811-206611979-08-31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취업 후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직자가 알선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7022009-07-15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32281-160851989-11-10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했다면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징수1455.15-107701977-06-07
- 행정해석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57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