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23
징수01254-6829
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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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에서 직영 종사자 월 13공수 이상, 하청종사자 월 20공수 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가정용 연탄을 하절기 월 120장, 동절기 월 150장을 무상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되는 가정용 연탄을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임금으로 인정할 시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재해자의 요양중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평균임금에는 노동부 보상과에서 산정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한 임금 채권으로 보아 3년 이내의 요양급여 및 산재보상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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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와 같이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부와 법제처간에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므로 질의회시(1985.10.22, 법무 32002-18854)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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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시 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