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7.15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취업 후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직자가 알선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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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업체에서 구인신청 내용이 모집내용과 상이하여 문의결과 취업 후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직자가 알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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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기업에서 광고 당시 제시한 모집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허위구인광고로 규정,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이같은 허위구인광고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5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부는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직업안정법 위반 허위구인광고 등을 인지하신 경우 즉시 고용지원센터 또는 각 시ㆍ군ㆍ구에 마련된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처벌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