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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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A사는 지주회사로 B사, C사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A사 우리사주조합 결성 시 자회사들을 참여시킴 * B사는 상장회사였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C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참여 - 이후, C사가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는 A사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C사 근로자가 (퇴직 후) B사로 전출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 • (질의) 이 때, C사의 경우 B사의 자회사도 아니고, 흡수합병되어 기존 회사가 소 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C사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 회사가 소멸되는 건이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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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A사는 지주회사로 B사, C사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A사 우리사주조합 결성 시 자회사들을 참여시킴 * B사는 상장회사였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C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참여 - 이후, C사가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는 A사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C사 근로자가 (퇴직 후) B사로 전출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 • (질의) 이 때, C사의 경우 B사의 자회사도 아니고, 흡수합병되어 기존 회사가 소 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C사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 회사가 소멸되는 건이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 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ʻ지배관계회사ʼ,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의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의 소속 근로자는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흡수합병을 통하여 지배관계회사였던 자회사(귀 질의 상ʻC사ʼ)가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다만,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37조 에 따라 배정받은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