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6.07
징수1455.15-10770
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했다면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지난 1976.12경 경영부실로 인하여 전 경영주로부터 매도계약에 의거 상호만을 인수하였으며, 그 당시 공장시설 및 부동산은 전 경영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채권단에서 매매 처분하였고, 전 경영주의 영업장은 부산시 진구 초읍동 ××번지이며 현재 당사의 위치는 부산시 진구 학장동 ○○번지에서 그 상호만을 사용하고 있음.
전 경영주의 재해보상료 미불로 인하여 현재 납부독촉을 받고 있음. 1976년도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전 경영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전 경영주의 상호만을 사용한 현 경영주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었으므로 포괄 승계된 경우가 아닌 양도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된 때에는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