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2.13
근기68207-848
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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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역회사에 다니던중 다른 회사에 이직하고자 하여 회사를 찾던중 스위스○○○이라는 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고 1999.11.17일부로 출근하여 교육중
이전에 면접을 보았던 △△△로부터 합격이 확실하니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하고 대기하라는 통보 및 출근권유를 받고 대기하던중
△△△로부터 갑작스레 채용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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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출근권유를 받았을 뿐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