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4972008-05-06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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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2015-10-06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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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노조68107-6382000-01-01
- 행정해석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재보68660-10791993-10-28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퇴직연금복지과-28452018-07-17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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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