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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근로자로 할 것인지 월급근로자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근기01254-67181987-04-27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51987-04-23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근기01254-62411987-04-17
- 행정해석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노사14525-13511964-05-01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근로기준과-3203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기01254-15571993-07-14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9861991-01-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2121993-02-10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01254-69731991-05-16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