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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791967-01-2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관공서의 도로보수원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732004-06-1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202000-05-20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상태에서 노조의 재협상 요구시 재찬반 투표가 가능하다협력68140-2141998-06-09
- 행정해석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노조01254-68811989-05-11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노사32281-2303199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