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1
노조01254-6881
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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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동조합에서 회계감사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을 겸직하려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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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관의 성격, 관장업무 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의 회계처리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