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여성고용정책과-27682016-08-11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근기68207-19772000-01-01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근기68207-7422000-03-14
- 행정해석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팀-29312006-06-27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8-06872019-03-27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47881987-09-11
- 행정해석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3762000-08-09
- 행정해석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582020-06-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782000-01-25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2008-07-15
-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272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