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8.11
여성고용정책과-276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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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노사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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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노사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회 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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