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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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피자회사는 본사와 전국 각지에 30여개의 매장이 있으며, 위 매장에는 점장 1명, 상용직 1∼3명, 아르바이트가 3∼7명 정도 있음. 점장은 매장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를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음(본사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 매장내의 모든 직원에 대한 출퇴근, 근무시간, 휴게시간 관리, 업무량, 업무지시,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는 모두 점장이 하게 됨.
본사에서는 매장으로부터 판매량, 원자재 투입량, 아르바이트 고용현황 등을 보고받고, 위 보고에 의하여 판매성과급, Labor Cost, 원자재 절감액에 대한 성과급을 산정하고, 그외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주는 일외에 매장의 근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A피자회사의 매장의 점장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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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 그 실제에 있어 과장·부장·공장장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지점 직원의 지휘·감독 등 지점내의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