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임금복지과-2712010-03-23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총회에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702005-09-29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노조01254-121521990-08-30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934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 건을 의결하였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722000-01-01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871998-03-12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01254-385199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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