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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165 |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