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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2005-09-22
- 행정해석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근로기준과-38262005-07-18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702004-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복지68233-1512003-06-25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