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자회원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소비자회원인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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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자회원도 다단계판매원이므로 수급자 甲을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순 소비자로 발생한 후원수당을 실제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후원수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수급자 甲을 부정수급자로 보아 실업인정기간 중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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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3 제4호에(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따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불인정을 하는 바,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실업불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소지자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불인정 해야 할 것임.
다만,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자회원(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 구매시 일정액의 후원수당을 받는 소비자회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 및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소비자회원인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예 : 암웨이)가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동 다단계판매원의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고 규정
[질의 나. 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3 제2호(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 있는 바
동 호에서 말하는 소득은 임금 뿐 아니라,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자가소비자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물건구매라는 단순 소비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 호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에 의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실업인정기간 중 후원수당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