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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2102 |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자회원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소비자회원인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한다.